‘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상태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 윤신영
  • 승인 2019.08.0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재석 군의원

폐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 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경우 소득미약과 고령화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자치단체를 통한 폐교의 활용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자체수입이 많지 않아 폐교를 구입해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해 농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하고,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교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5조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폐쇄된 학교는 총 47개이며, 그 중 홍성군 관내는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광천 지역의 경우, 이미 4개 학교가 5년 전에 폐교된 상태이고 홍성교육지원청의 광천지역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최근에 덕명초등학교와 광흥중학교가 폐교돼 그 수가 6개 학교로 늘어나 광천읍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2일 254회 홍성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홍성군 내 이러한 폐교의 실태와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발언을 했었다.

또 장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질의 과정에서 폐교의 흉물화와 우범 지역화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이 폐교에 관련해 팀을 만들어 활동 중인데 교육청에서 우선 활용하는 것은 맞겠지만 홍성군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폐교된 광천읍 대평초등학교가 동문회의 사업으로 새롭게 모습을 거듭난 사례를 들며 민간이 아닌 군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한 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