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택시, “완전월급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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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택시, “완전월급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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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안정은 좋은 택시 서비스 환경으로 이어질 것

사납금 폐지 장·단점 군단위 택시업계는 시기상조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지되고 택시 월급제가 오는 2021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지난 2일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을)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고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돼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우선 택시기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입이 안정되다보니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고 난폭운전, 과속, 손님 골라태우기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타다’나 ‘우버’와 경쟁할 때 더 좋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모든 지역의 택시업계가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세종지역본부 홍성군지부 정지용 지부장은 “사납금제도가 폐지되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완전 월급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홍성군 법인택시회사들의 현실”이라면서 “차 한 대당 기사 2명이 12시간씩 24시간 운행하는 서울의 택시회사에서는 월급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차 한 대당 기사 한명으로 운행해야 하는 군단위 지방의 택시회사들은 수입이 서울의 절반밖에 안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165대, 법인택시 104대가 운행 중인 홍성군의 경우 현재 노사간의 합의하에 정해진 1일 사납금은 회사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10만 원 선에서 책정돼 있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회사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 능력 있는 기사들은 더 많이 영업하려고 하겠지만 또 어떤 기사들은 월급을 주게 되면 차를 세워놓고 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우려다.

정 지부장은 “완전월급제로 간다면 월급의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할 것인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또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나와야한다”면서 “전체 기사들에게 만족할 만한 복지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 완전월급제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홍성군 택시업계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지부장은 “규모가 작은 군단위 지방 택시회사들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지자체의 예산이 뒷받침된다거나 ‘준공영제’ 같은 제도의 마련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홍성은 10만 원선)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한다. 이 돈을 채우고 난 뒤 버는 돈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승차거부나 총알택시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를 골자로 하는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군단위 지방 택시기사들과 택시이용객들이 이 법의 혜택을 누리기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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