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대책없나?
상태바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대책없나?
  • 신우택 인턴기자(청운대)
  • 승인 2019.08.1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해 동안 1000여 건만 합법, 1만여 건은 불법

불법 게시에 대한 인식부족과 홍보 목적 우선시
홍북읍 석택리 홍북터널에 내걸린 불법현수막.

불법현수막의 난립 때문에 홍성의 거리가 멍들고 있다. 홍성군 허가건축과에 따르면 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허가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약 1000여 건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 불법현수막 수거 건수는 2016년에는 1만 4000여 건, 2017년 1만 3000여 건, 2018년 8000여 건에 달했다. 최소 7000여 건에서 최대 1만 2000여 건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불법현수막이 난립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의 행정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군에서 불법현수막을 관리 중인 인원은 행정인원 1명과 수거인원 2명으로 총 3명이다.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 군 관계자는 “3명의 인원으로 다량의 불법현수막을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붙이는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업무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군의 불법현수막 수거는 2명의 수거인원이 각 행정 구역을 돌며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한 현수막 업체 대표는 “군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법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이유는 일단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려는 사정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고객이 불법현수막 설치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업체들도 있다”며 “많은 업체들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난을 겪다보니 한 푼이라도 벌 목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불법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

지난 2일 홍북읍 석택리 홍북터널 인근에 불법현수막을 내걸은 해외 A자동차 수입회사 K사 김아무개 대리는 “회사가 홍보목적의 업무지시를 내려 현수막을 걸었다”며 “현수막 설치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게제는 군의 인·허가나 광고사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상식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니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 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업무지시를 내린 해외 A자동차 수입회사인 K사 천안지점 김아무개 지점장은 “홍보지침을 내린 것은 맞지만 현수막 설치에 관한 지침은 본사나 본 지점의 지침이 아니다”라며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해 죄송하고 현수막은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아무개 대리는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7일 경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의 경우, 불법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 중에 있다.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이를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면 시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며, 경북 안동시는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현수막 제작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