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 후보자 등이 참석한 모임,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 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