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왜 당시 합의금 내역 밝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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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왜 당시 합의금 내역 밝히지 않았나?”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3.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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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연합회와 정기시장상인회 대면질의, 이견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

롯데마트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 임원 명의로 부지를 구입하는 등 홍성군상공인연합회 문제를 제기한 본지(2012년 1월 19일자) 기사 이후 홍성정기시장상인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25일 홍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홍성경찰서 1층 지능수사과에서 홍성군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홍성정기시장상인회 간의 대면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기시장상인회 김희태 회장은 “롯데마트와의 상생합의를 누가 했는지 궁금하며, 6~7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언론을 통해 합의금 내용을 알게 돼 상인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롯데마트와 합의한 경위가 무엇인지, 왜 합의금 내용을 그 당시에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게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상공인연합회 재무 이 씨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미 롯데마트 건축허가가 난 이상 군에서는 부대적인 인·허가 등을 진행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롯데마트 측에서 먼저 지역민을 위해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일정액의 상생협의금을 제시했었다. 그러다 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공인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합의문은 공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고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입금한다는 조건이었다. 롯데마트 측에서 다른 지역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공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장학금 기탁금 외 나머지 4억원의 상생협의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공인연합회측은 롯데마트의 개점을 돕기 위한 합의금이 아니라 군에 발족돼 있는 홍성군상생협의회 차원의 상생협의금 명목이었으며, 2009년에 이미 군에서 4억원, 리산에서 2억원, 상공인연합회에서 4억원 이렇게 10억원을 토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부지를 구입한 후에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이 세워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때 공개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정기시장상인회 측은 “사단법인 등록도 돼 있지 않은 단체, 가칭 홍성군상공인연합회가 홍성군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맞는지, 그들이 어떤 자격으로 합의에 동의하고 서명했는지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상공인연합회 총무 이 씨는 “보통 10월에 다음 해의 예산이 세워진다.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부지 확보는 상공인연합회에서 마련해야 했으므로 일부 회장단의 이름을 빌려 부지를 계약했다. 합의금 입출금 내역이 통장에 다 찍혀 있고 사업계획서와 그에 따른 부지계약서가 다 있는 상황에서 횡령이니 공금유용이니 등 그 밖의 어떤 의심도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의심이 간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준 쪽이 롯데마트이니 롯데마트 측에 얼마를 줬냐고 왜 묻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기시장상인회장이 4월에 바뀌었는데도 지금까지 신임회장으로 교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공인연합회 내규 정관에 임원이나 회원의 가입은 12월 정기총회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상공인연합회와 정기시장상인회는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된 상태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론 자칫 이번 문제가 상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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