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가능성 ‘있다’VS‘없다’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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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성 ‘있다’VS‘없다’ 의견 팽팽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3.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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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지중송전선로 공청회 개최
인원제한으로 참여인원 적어
삽교천 유역 선로 우회 요구

지난달 26일 충청남도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지중송전선로 개설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주민공청회에는 지역 주민,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관계자,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유재룡 도 미래산업국장, 조승만·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 김기철·노운규 홍성군의회 의원, 안기억 홍북읍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진행사항 안내와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사업추진 경과 보고 △주민 추천 전문가와 사업자추천 전문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현 한울1리마을 이장은 공청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49명이 입장할 수 있는 공청회에 충남도와 회사 관계자만해도 10여 명이 들어와 있으니 정작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할 주민들이 공청회에 사실상 몇 명 참여하지도 못했다”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이장의 지적처럼 현장에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공청회에 입장하지 못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결국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장의 외곽에 둘러 서는 것으로 협의됐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지중송전선로를 학교 밀집 지역이자 거주지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지금 노선이 아닌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삽교천 유역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이동마을 주민들은 “지중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의 진행을 맡은 이재룡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지중송전선로 개설 사업이 공사안내판도 없는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주민을 속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각 구간별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내판의 날짜도 각기 다 다르다”며 “공사 안내판도 다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이 답변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부분에 있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중재했다.

주민 추천 전문가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자파는 주파수와 파동에 의해 발생하는 힘”이라며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눠지는데 자기장의 경우엔 인위적인 차폐가 어렵고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자기장이 발암 물질이라는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와 그룹별 물질 사례기준에 자기장이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제2B군에 속해 있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지난 2014년 상계동 송전탑 아래의 전자파 실측량이 11~14mG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의정부-상계동에 이르는 지중송전선로의 전자파 실측량이 최대 300mG에 달했던 자료를 들어 송전탑과 지중화 구간 비교를 통해 “송전탑보다 지중화선로가 더 많은 자기장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분당 머내~불곡산에 이르는 지표에서 지하 80m 아래로 굴착해 고압송전탑 지중화 작업을 벌인 사례를 밝히며 해당 사례의 경우 “보통 지중선로의 경우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에 비해 분당 사례의 경우 차폐가 잘 돼 지중선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면서 “지중화 방법에 따라 차폐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추천 전문가로 나선 안윤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요인·물질 분류에 있어 최고 권위 유권기관”이라며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요인에 대한 평가를 대상 요인·물질의 인체 노출과 암 발병과의 인과성 증거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암연구소는 인체발암성 정도를 4단계 범주로 분류·지정 하는데 전문가들은 제1군과 제2A군까지를 발암 물질로 단정 짓고 제2B군과 제3군은 발암물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2002년 자기장은 제2B군에 전기장은 제3군으로 지정돼 있고 이는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명예교수는 “인과성 증거에 대한 최종 평가 판정 등급은 충분·강력, 한정적·제한적, 부적격·불충분으로 판정한다”면서 “국제암연구소의 인체 발암성 증거 평가 결론은 인체 대상 역학연구에서는 소아 백혈병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암은 모두 ‘부적격’이고 실험 연구나 발암 기전 증거자료는 모두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극저주파 자기장이 인체 발암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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