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
홍성군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다. 군은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이 급등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를 지원하며,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6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 및 LPG)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이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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