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내년 총선에서 수(手) 개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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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년 총선에서 수(手) 개표 도입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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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수개표 도입·사전투표함 CCTV 공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수(手)개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것. 현재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친 뒤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앞으로 투표지 분류기 이용 후, 심사계수기를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手)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의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QR코드가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 의원은 “법엔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반드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내 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2월 중으로 종결될 예정인 만큼 선관위도 그때까지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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