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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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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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첫 도입… 선거사무소 개소·후원금 모금 가능해져
기존 선거법, 현역 의원들에 유리… 예비후보 그나마 숨통
후보자, 출판기념회·사무실개소 등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남지역 정가도 총선 국면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인지도 측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밀리는 정치신인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설·운영이 가능하고,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 3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선거사무소 개소, 출판기념회 개최 등 후보별 ‘얼굴 알리기’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역 의원들은 각 의원실에 보좌진들이 있고 자유롭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나 도전자들은 제약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인지도를 쌓기 위한 행보들이 가능해진다. 어깨띠를 매고 직접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호소가 어려웠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노골적인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단어에서 ‘예비’라는 단어는 작게 적고 ‘후보자’는 크게 적은 어깨띠는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도 가능해진다.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다만 후원회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을 거쳐야 하며, 후원회 명칭은 ○○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으로만 써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되면 권리가 생긴 만큼 의무도 있다.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 기탁금은 1500만 원으로 예비후보자는 300만 원을 납부한다. 예비후보자가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기존 선거법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사실상 정치신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총선 1년 전에 이미 확정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도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올해도 지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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