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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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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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1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홍성·예산 2억 5608만 원
공주·부여·청양 3억 4408만 원 최고, 아산갑 1억 8305만 원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1864만원으로 21대 총선(1억 8199만 원)과 비교해 20.1%(3665만 원) 증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충남 11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천안갑 2억 1454만 원 △천안을 2억 1505만 원 △천안병 1억 8399만 원 △공주·부여·청양 3억 4408만 원 △보령·서천 2억 7024만 원 △아산갑 1억 8305만 원 △아산을 1억 8986만 원 △서산·태안 2억 7008만 원 △논산·계룡·금산 3억 257만 원 △당진 2억 502만 원 △홍성·예산 2억 56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반영해 산정된다.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는 것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 불균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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