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 읍·면·동별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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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설치, 읍·면·동별 2개씩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1.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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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 이상일 경우 1개 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만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별 면적을 고려해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서 면적 100㎢가 넘는 읍·면·동은 총 192곳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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