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하나로마트 유통기간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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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하나로마트 유통기간 위반 적발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4.10.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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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농협하나로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월 5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군 보건소 직원들은 마트 내 진열대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다.

군 보건소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위반한 홍성농협하나로마트에 지난달 29일자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민우 보건과장은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이 아닌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으며 1차 위반으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장이후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홍성농협하나로마트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마트 관리를 맡고 있는 강응주 계장은 “당시 물품을 진열하는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바로 치우지 않아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강 계장은 “현장을 제보한 사람은 식파라치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 한 후 사진을 찍어 군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 6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행정처분이 유보된 상태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대에 놓여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만큼 7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업체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적발은 식파라치에 의한 제보에 따른 것 이여서 지역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어느 유통업체가 또다시 정조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성농협하나로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주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정직하게 판매한다면 식파라치가 설칠 수 있겠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마트이용객은 “다른 곳은 몰라도 농협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앞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은 줄일 수는 있어도 한번 실추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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