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기획보도<2>
Q.얼마 전에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광도 보내주고 식사도 제공했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A.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통해 그 조합의 명의로 금전 ·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공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명의로 제공된 것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제1호 나목]
Q.조합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조합의 자체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 집행 또한 수지예산에 ‘축하 화환 제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통해 조합의 명의로 금전 ·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환 ·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가 있고 조합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관련근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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