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패물을 담보삼아 가져온 경우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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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 패물을 담보삼아 가져온 경우 문제 되나요?
  • 김창균<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 승인 2015.01.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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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상식

Q. 저는 친구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을 날짜가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이 경우 甲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등 패물을 담보삼아 가져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A. 자력구제행위에 대하여「민법」제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형법」제23조 제1항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빼앗긴 직후이거나 법적절차에 따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홧김에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12.26. 84도2582) 따라서 귀하가 甲의 재산을 甲이 모르게 가져온 경우에는 절도죄,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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