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벼·고추 등 피해 일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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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벼·고추 등 피해 일부 보상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6.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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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8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금액이 농지 당 50만 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 원 이상이면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달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한 품목은 벼 외에 고추, 고구마, 옥수수로 품목별 판매기간 내에 지역농협(또는 품목농협)에 방문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 벼 보험은 특약으로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의 병충해를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 보장 비율을 다양화(85%, 90% 보장형 추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수산과 친환경분야(630-13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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