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감 조례 개정,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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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 조례 개정, 철회 주장
  • 송신용 기자
  • 승인 2017.06.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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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방은희 의원, 행감 조례 개정 비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21일 제 244회 홍성군의회 제 1차 정례회에 앞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철회’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이날 방은희 의원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충남도의회의 명분 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례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각 시·군행정이 크게 위축되고 예산낭비와 업무공백, 대민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5개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난 1월부터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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