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집중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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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집중 단속 예정
  • 이국환 기자
  • 승인 2017.07.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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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에 따라 과태료, 적발시 형사처벌

 

홍성군은 군 전체 등록차량 4만 6676대 중 1951대가 장기무보험운행차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등록차량 중 4%가 넘는 수치이며 최근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해 집중 홍보와 동시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보험 차량 보유자는 무보험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무보험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나 일부 자동차 특히 오토바이 보유자가 정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시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은 필수사항으로 무보험 운행 적발로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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