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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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 승인 2019.05.1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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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하며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 (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8년 8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임.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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