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영업 주민 10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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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영업 주민 109명 입건
  • 윤종혁
  • 승인 2010.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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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음식 조리·판매 혐의
홍성경찰서(서장 서연식)가 서부면 바닷가에서 장사를 한 상인 109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군청에 신고 없이2007년 9월경부터 지난해 10월경까지 서부면 남당리, 어사리, 궁리 등에서 가건물(일명 파라솔)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A 씨 등 10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당리상가보존회, 남당리수산어업유통영어조합법인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혐의는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청은 지난해 10월 남당리를 비롯해 어사리, 궁리 등 바닷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현장실태조사 결과 120여건에 이르는 불법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당리 상가와 파라솔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유착관계 여부를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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