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수요가 대폭 증가한 소나무류의 불법유통과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해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총괄반장인 임철용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10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금년 말까지 매월 1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조경수(소나무류)재배·판매장·수목굴취허가지·산지전용허가지·조경수공사현장 등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비치여부와 불법으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입목벌채 등이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류 보유상황 불법반출·반입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으로 소나무를 반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입목벌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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