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떻게 하나
상태바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떻게 하나
  • 이은주
  • 승인 2010.03.08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상 전면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이달부터 전면시행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평가를 관리할 평가관리 담당 부서를 조직하고 이달 내로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월까지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는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평가대상은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및 1년이상 채용된 기간제 교원과 강사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하 인 교원과 파견·연수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평가방법은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교장이나 교감 중 1명 이상과 동료교원 3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로 이뤄지며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학교교육 계획, 장학,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 등 8개 지표를 중심으로 전체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평가 받게 된다. 평가주체는 교장은 교감·교사·학부모이며 교감은 교장·교사·학부모이다.

평가결과는 오는 10월 말 이후 교원 개인별로 통보된다. 우수교원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되고 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연수나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교원평가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원평가제는 공교육이 바로서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