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주미트 15억 원 소송 최종심서 파기이송
상태바
대법원, 홍주미트 15억 원 소송 최종심서 파기이송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6.1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석범 의원 기자회견, 군민의 혈세 25억원 상환 받을 길 열려



지난 9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홍성군의 「(주)홍주미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 선고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14일 군청 홍보실에서 오석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혈세15억원이 홍성군의 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음과 이번 결정이 홍성군의회 의정활동의 노력이자 결실이며 9만여 홍성군민의 성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인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 1차 대여금 15억원은 (주)홍주미트가 지난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상환의 진정성을 전면 부인하는데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국 최초의 판례를 남긴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홍주미트는 현 시점에서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보조금 교부조건 확약서대로 15억원을 상환하고 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금번 소송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이 법과 조례·규칙에 의한 원칙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며 일부 공직자, 일부 전직 군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자들은 오 의원의 발언 내용 중에서 “일부 공직자와 일부 군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오 의원은 “지금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개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송과 관련한 탄원서 서명운동에 협조해 준 홍성군민과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읍면회장, 336개 마을 이장, 170여 사회단체장, 군의회의장과 의원, 김석환 군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