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농어민수당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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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농어민수당 조례안’가결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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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317회 임시회, 재석 34명 중 32명 찬성
농경위 첫관문 통과 이후 3일만, 농민단체 환영성명서
충남도의회 첫 번째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기록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자‘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회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기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도의회 제 31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이하 농경위)는 지난 19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날 농경위는 조례 심의 전 전농 충남도연맹 등 조례 청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정 내용은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향후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도 요구했다.
이날 조례 심사에서 방한일 위원(예산1)은 지난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농촌소멸 방지 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과 여성‧청년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개별농업인당 지급, 은퇴 고령농과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향후 수당지급 범위를 재정적 허용 한도 내에서 가구당이 아닌 농·어민당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개별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11대 의회의 첫 주민참여조례를 심의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현장경험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규칙과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농어업인이나 부정수령자에 대한 소급환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농어민수당과 기초생활수급수당을 선택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자택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부서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지난해와 올해 총액 대비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예산을 확보해 최초 생산자이자 최후 소비자인 농민들의 처우 개선에 통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농업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고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농가소득이 줄고 있어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며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도 평균급여상승률에 맞게 상승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농어민수당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멸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특히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계량사업 등은 점검을 통해 지속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담수농업·미생물 배양센터를 통한 미생물 공급으로 비용을 더욱 절감하면서도 친환경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쳤던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도의회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의 이름을 법적, 제도적으로 호명한 첫 발걸음”이라며 “충남의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조례”이고, “농정의 새로운 질서일 뿐만 아리라 연대하고 조직하는 농민, 노동자, 시민의 힘을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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