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숙퇴비로 2회이상 악취민원 유발 시 행정처분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충남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썩어 익힌 정도) 검사 의무화에 발맞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계도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을 유발할 시에는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무료)하면 된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농·축협 등과 협력해 농가별 세부 현황을 파악,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오진기 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하기 위함이다”라며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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