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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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홍성소방서>
  • 승인 2020.09.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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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자석스티커 활용 홍보 진행
사람 이용 많은 관내 주유소 4곳에 설치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자석스티커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관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유소 4곳의 안내부스(주유기)나 편의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메시지가 담긴 자석스티커를 설치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는 그 동안의 캠페인·매스미디어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주유소 내에 홍보 이미지를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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