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 재산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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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상속 재산 찾아드립니다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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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상속받을 조상의 땅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 관리의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개념,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본인이나 피상속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임야)의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소유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준다.


△신청 자격·필요 서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자격은 정보주체(본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인(장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상속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가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위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충남도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6월 1일부터는 성명만으로도 전국 조회가 가능해졌으므로, 토지 소재지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직접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부동산주소정책팀(041-635-2864)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잊혀진 상속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조상의 땅을 찾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속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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