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양돈축사 증축 갈등…농지법 완화로 축사 제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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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양돈축사 증축 갈등…농지법 완화로 축사 제한 어려워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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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리 주민들, "증축 규모 속이고 주민 동의 무시"
건축주,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허가, 공사 중단 못해"

▲ 갈등을 빚고 있는 결성면 형산리 원형산마을 돈사 증축공사 현장

홍성군이 축사 증·개축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성면 형산리 원형산마을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돈사 증축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건축주가 기존 축사 뒤편에 대규모 축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법에 따라서만 허가를 받고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성면 형산리 원형산마을, 용호리 두지동마을, 갈산면 와리 압곡마을 주민들은 축사증축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책위원회 박만수 위원장은 "축사 주변은 3개 마을이 모여 사는 청정고장이다. 마을 초입에 대형 축사가 들어오면 악취와 환경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절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축주 이모 씨 측은 "축사증축은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단체행동으로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고민이지만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난 이상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건축주 이모 씨는 처음에 기존 축사 뒤에 550여㎡규모로 축사 1동을 증축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기존 축사 뒤에 2600여㎡의 대규모로 축사 3동과, 별도로 관리사1동, 종분장 1동을 짓고 있어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건축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건축주 이모 씨(여)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배우자 이모 씨가 "공사 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축사 증축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발전기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마을에 기탁했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항의방문을 한 마을 주민들과 김석환 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구항 장양마을 양계장 신축 및 장례식장에 대해 군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어도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군이 패소했다"며 "군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당분간 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건축주 이모 씨는 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사 건립과 관련된 민원이 제일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지법 완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준농림지역이든지, 아니든지 축사 건립이 법적으로 가능해 민-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축사 증축 공사가 강행될 경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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