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행위 등
충남도가 청렴 분위기 확산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유기한 민원(즉 시·고충민원 제외) 접수 때 ‘민원처리 불편·부당신고센터’ 이용 안내문을 접수증과 함께 민원인에게 교 부한다.
민원처리 불편·부당 신고는 금품·향응, 편의 제공, 특정인 특혜 등 공직자 부패 행위는 물론, 민원 처 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기업 부담 부당 조건 부여 등 부당한 업무 및 소극행정 분야도 대상이다. 신고는 도 감사과(635-5411)로 하거나 공직비리익명센고센터(http://www.chungnam. net/popup_kbei.html)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금품·향응수수와 관련된 내용은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 조사를 실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불편·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자체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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