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무’하는 광천중 신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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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난무’하는 광천중 신축현장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6.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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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체불임금 요구 고공농성 벌어져
면허 없는 현장소장 등 불법 버젓이 자행 돼

광천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이 불법이 난무한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광천읍 광천중학교 신축 현장에서 ㈜한국유로폼 소속 건설근로자 네 명이 14m 높이 건물에 올라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천중학교 신축공사는 충남교육청 시설과의 감독으로 에스에이치건설㈜, 남학기업㈜, 우주종합건설㈜ 등 세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아 지난해 4월 착공해 다음달 기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축교사는 연면적 1만2969.83㎡, 건축면적 4941.09㎡(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교사동과 기숙사동을 짓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총 106억 8516만 3450원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시공사인 에스에이치건설㈜은 서진기업을 운영하던 양 모 씨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했다. 당시 양 씨는 면허가 없어 타 도급사인 구룡건설에서 면허를 빌려와 소장 직을 수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퇴사했고, 이에  에스에이치건설㈜은 서진기업에서 일하던 조 모 씨를 다시 고용해 현장관리를 시키며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조 씨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을 관리해 온 조 씨는 “일을 시작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에스에이치건설 측에서는 근거자료가 없으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생활고에 시달려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저도 고공 농성을 해야 할 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월경으로, 에스에이치건설㈜은 각 공사업체별 임금, 자재대금을 지불해 왔으나 공사비가 초과되면서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자재비나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총 10여 개 업체로, 체불금액은 총 12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 중인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체불금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대표시공사인 에스에이치건설㈜측에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에스에이치건설㈜은 지난달 20일, 임금에 대해서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네 명의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게 된 것이다.

1일 오후 4시경,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에스에이치건설㈜ 관계자, 하청업체 대표 등은 공사 현장에서 협상을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에서 에스에이치건설㈜은 오는 10일까지 체불된 임금 및 자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고공농성을 벌이던 근로자들이 내려오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날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유로폼 민 모 팀장은 “팀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에스에이치건설에서 약속대로 10일까지 반드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충남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됐다는 사실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면허를 빌려 현장소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쉬쉬하며 공사를 계속 추진한 도교육청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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