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 축사 신축 문제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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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 축사 신축 문제로 ‘몸살’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6.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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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마을 소 축사, 주민과 지속 갈등
내기마을 양계장, 대책위 소송 진행

금마면이 축사 신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과 마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소 농장을 운영하는 지역민 A씨는 금마면 월암리 560-1, 560-2번지 일원에 새로운 축사를 건립 중이다. 이 축사는 지난 2014년 8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해 12월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주민들은 축사로 인한 수질악화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입구와 도로변에 현수막과 깃발을 세우는가 하면 축사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군에 ‘대형 축사 신축에 대한 진정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축사 예정부지에 콘크리트 출입로가 설치되면서 주민과 상의 없이 신축을 강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나, 실제로는 홍양저수지 개발을 위한 흙 반출용 출입로 공사였던 것으로 밝혀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월암리 신축 축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개정된 조례에 의한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며 “주민과 건축주 사이에 충분한 상의와 공증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반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마사마을 주민 B씨는 “올해 초 연두순방 당시 군수에게 청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축사 신축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며 “당시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신축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주장했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요건에 충족되는 것을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집진시설 등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마면 죽림리 내기마을 양계장 신축과 관련해 주변 6개 마을이 연합한 주민대책위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림리 내기마을 933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양계장은 연면적 5567㎡ 축사, 사료창고 등 부속건물 5동 규모로 지난 2014년 5월 건축허가가 났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지난 4월에도 양계장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책위의 홍성읍내 가두시위가 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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