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점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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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노점세 관리 필요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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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의원 노점세 인한 상인 갈등 체계적 관리 감독 필요

홍성군 전통시장 노점세 징수 및 지출에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선균 의원이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전통시장과 광천전통시장에서 징수된 노점세 대부분이 징수원 급여나 상인회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전통시장의 경우 징수금액은 △2014년 2258만 2000원 △2015년 2171만 8000원 △2016년 5월 기준 871만 4000원 등이며, 광천전통시장은 △2014년 487만 6000원 △2015년 497만 6000원 △2016년 5월 기준 204만 2000원 등이다.
홍성전통시장은 대부분의 수입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활용해 왔으며, 광천전통시장은 시장 사용료 등으로 활용해 왔다.
이 의원은 갈산전통시장에서 노점세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경제과장은 상인회가 없어 수금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상인회가 없다고 징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수금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한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상인 간 갈등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면적 차이에 따라 금액 차등을 두지 않는 것과 수익 대부분을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점세가 500원이나 1000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볼 수도 있지만 상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출발하는 만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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