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상경마장 유치 강력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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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화상경마장 유치 강력반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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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 비난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 철회요구
군 ‘사업승인이 유치 확정 아냐’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홍성화상경마장반대공동행동은 26일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성군에 화상 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지역 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이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한 사업에 동의해 사업신청서가 한국마사회에 접수됐다. 이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홍성화상경마장반대공동행동은 26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홍성군이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는 데 주민설명은 물론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승인해 준데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와 함께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전에 주민의 주거공간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홍성군은 주민 삶과 지역경제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마사회에 승인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심의한 뒤 정부승인부서인 농림식품부의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주민 반대가 심하면 화상경마장 설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홍성군의회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는데 대해서도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덕배 의장은 “아직은 사업 시작단계로 홍성군에 유치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차원에서 찬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화상경마장 유치 이대로 괜찮나

청주·이천 주민 반대여론 수렴 유치 거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주 이용객 지역민
세외수입…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 더 커
고용창출…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 떨어져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촉발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5년과 2006년, 2014년에 화상경마자 유치 시도가 있었지만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9~21일 명암타워 인근 10개 학교와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시 27개 민간사회단체, 지역 주민자치위원과 직능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40개 기관·단체 중 85%인 34개소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반대했고 찬성은 1개소에 불과했다. 5개소는 결정을 유보했다. 청주시의회도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이천시는 다른 지역에서 화상 경마장 유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분란이 커지자 이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반대 주장을 수용해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행사업의 온상인 화상경마장에 대해 주민폐해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한 비율)연구에서 응답자의 5.4%~7.2%가 도박 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월평동에 소재한 화상경마장의 이용객이 주로 대전 사람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발매소가 소재한 월평동 거주자가 1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전의 214개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주민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 경마장 주변지역은 슬럼화 현상과 함께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환경오염 시설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8조 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지자체의 사회적 비용도 세수익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상 경마장 유치로 인해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는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직원의 채용은 한국마사회의 공개 채용이고 나머지는 인력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높은 노동에 비해 저임금을 받게 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금, 토, 일에만 근무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직업일 수가 없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임성재 칼럼니스트는 “화상 경마장은 합법을 가장했을 뿐 어느 불법오락장과 다를 바 없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거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등의 주장은 화상 경마장이 있는 천안이나 대전을 한번만 가봐도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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