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앞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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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앞 천막농성 돌입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5.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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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용될 때까지 싸울것

집회와 릴레이 기자회견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 사진제공=이태하 공동위원장

내포신도시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산업자원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승인불승인을 결정하라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후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향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 의해 좌우하게 됐다.

이에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불승인을 요구하는 산업자원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당진화력발전소 방문에 맞춰 주민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장단 및 학부모 등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하 공동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수 십 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각종 거리투쟁 등을 통해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포그린에너지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을 넘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내포쓰레기 발전소가 부인용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내포그린에너지의 변을 들어준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개혁,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이 모두 기만인 것으로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시설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되면서 산업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산업부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이번 재결의 효력발생일(청구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승인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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