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m 이내 가축사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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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m 이내 가축사육 못한다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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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삭제

주택 간 거리 12호에서 7호로 강화

의회에서 합리적 결과 도출… 지속가능 축산업 지속적 논의 필요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주거밀집지역 1300m 이내 가축사육이 금지된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m 이내 지역에 소, 말, 양, 염소, 젖소, 사슴 사육시설을 제한한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시설은 20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한다. 단 사육시설면적 900m 미만의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200m이내 지역으로 제한한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주택 간의 거리가 100m 연접 주택수를 12호에서 7호로 강화하고,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 전 축종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안 중 내포신도시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크게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던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사에 대해 일부제한구역의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설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조성미 의장은 “내포신도시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종전보다 좀 더 강화된 조례가 제정됨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며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회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밖에도 해결돼야 할 문제점도 남아있다.

조 의장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홍성군의 축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대해 민관협치기구를 만들어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그에 따른 상응절차가 필요하며 주민합의를 도출해 공론화하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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