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 이어 천안도 행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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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에 이어 천안도 행감 거부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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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감사 협의해야

도의회 과태료부과 방침
지난 12일 충남도의회가 부여군을 상대로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나섰으나 공무원노조 및 군의원들에게 막혀 청사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후 부여군을 상대로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으나 무산됐고, 천안시에서도 거부당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지난 12일 부여군청에 도착했으나 이른 아침부터 군청 주차장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항의 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군 공무원들과 군의원들에게 막혀 청사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김득응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천안시를 찾은 충남도의회는 시청에 진입하지 못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아산·홍성·서산·태안 공무원노조가 시청 정문에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김 연 위원장은 “시군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위탁 사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도의원이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는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시에는 시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의장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통보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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