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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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9.03.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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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지난 1~5일까지 연속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삼한사미라는 신조어조차 무색해졌다.<사진>

환경부는 지난 5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최과 예상 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도 80%로 제한된다. 대상은 석탄증유 발전기 총 20기로 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 등이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연일 미세먼지로 숨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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