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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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방문
  • 윤신영 기자
  • 승인 2019.07.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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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 도민 염원 전달
지난 1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왼쪽)와 이헌승 소위 위원장(사진 오른쪽).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9일에 이어 1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방문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양지사는 이날 소위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위의 법안 심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양 지사가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 때문이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홍문표 의원도 발의한 혁신도시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4년 수도권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12년 세종시가 충남에서 분리하자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는 유일한 광역도로 남게 됐다. 이에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 주도 혁신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이나 인구 증가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 지사는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 사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소위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앞으로 정기 국회가 열리는 만큼,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 조속 수립을 건의하고, 충남도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 9일에도 소위에 참석, 이헌승 위원장 등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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