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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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벌금형' 선고
  • 윤종혁
  • 승인 2010.02.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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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상 지부장 "항소 하겠다"

▲ 전교조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
정부 정책과 관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충남지부 윤갑상(사진)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김동근 사무처장에게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국선언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임을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갑상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주장은 무시되고, 검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임으로 항소를 통해 정당성을 찾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지켜본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센터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된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인 정치적 중립인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 윤갑상 지부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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