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3500여만원 군비 상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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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3500여만원 군비 상환 논란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4.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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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누적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용도폐지 결정
군, 추경반영 의회에 요청
군의회 "재단 책임" 반대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이 준공 27년 만에 수명을 다하고 결국 용도폐지 됐다. 군은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 노후와 협소 등 운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로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1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은 준공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04년부터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위탁운영을 맡아왔으나 시설 노후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운영을 해왔다.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이용객은 지난 2005년 3만3000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1000여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군은 2007년부터 청소년수련원에 11억65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시설 보강에 나섰지만 이용객 감소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말 위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용봉산청소년수련원은 현재까지 전기료와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해 5000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성군이 해당 부채를 군 보조금으로 상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중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인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 있지만 법인 자체가 홍성군에서 설립한 공공법인이므로 군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총 부채 5000여만원 중 시설물 처분을 통해 1000여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000여만원은 군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군은 청소년수련원 부채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군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군의원은 부채 상환은 청소년수련원을 수탁 운영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비 투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제처도 이에 대해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 수련원 위탁운영 시 발생한 부채를 군 예산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부 군의원들은 "채무상환의무자가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이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자들이 부실경영, 관리감독 부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이 적자 운영을 한데는 노후한 시설과 구제역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이 작용했다"며 "공공법인에서 운영한 만큼 보조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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