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별조치법 시행 12월 16일까지 구제
홍성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구제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과 건축허가(신고)이후 위법시공 등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위반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단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내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번 양성화조치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한정되며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의 위반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농지나 임야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추후 지목변경 불가 및 토지거래 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위법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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