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 악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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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 악취문제
  • 홍주일보
  • 승인 2017.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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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홍성을 비롯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주변에는 축산분뇨 악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충남도청이전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의 기대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축산에 있어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악취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거래제한 등 규제강화로 구체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가축분뇨문제나 축사 악취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축산물 생산 감축 등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연유로 축산업의 지속가능 여부는 악취관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3만톤으로 2015년 대비 30만톤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1846만5000톤으로 전체 발생량 중 42.3%를 차지했고 한육우 1341만7000톤, 닭·오리 892만7000톤, 젖소 572만1000톤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퇴·액비화 되는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90%정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을 함에 있어 분뇨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미흡과 덜 부숙된 가축분을 경지에 시비함으로써 냄새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협과 연계, 가축분뇨 액비를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악취저감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하나의 문제가 충남도의 경우 절반이 넘는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도내 축사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에 따르면 충남도내 축사 1만6926호 가운데 55.9%에 해당하는 9461호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724호중 78.3%인 567호로 가장 높았고, 홍성군도 2550호중 64.1%인 1634호로 조사돼 무허가 축사 비율이 높게 나왔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반경 5㎞ 내에 있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덕산면에는 모두 448가구가 25만1142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이들이 쏟아내는 분뇨는 연간 18만117톤에 달한다. 악취가 심한 돼지의 경우 홍성 홍북이 93.5%에 달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무허가 축사와 축사시설이 낡다 보니 분뇨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개방식 축사로 현대식 무창 축사에 비해 악취발생이 많은 상황이다. 축산농가의 이전을 포함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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