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금권선거, 흑색·비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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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금권선거, 흑색·비방은 안 된다
  • 홍주신문
  • 승인 2012.02.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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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정확히 48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김석환 홍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군수는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 수위를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중 2항 3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상 김석환 군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자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추가 확인을 통해 대응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비단 군수뿐만이 아니라 일선의 읍·면장과 공직자들까지도 명심할 일이다.

이번 총선이 종전처럼 불법과 타락이 또다시 판을 치는 선거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들이 주체로 나서 진정한 선거혁명을 이루는 ‘축제’로 치러질 것인가, 일대 결단의 순간이 어느새 눈앞에서 손짓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소망을 외면한 구태가 여기저기서 창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권·금권선거, 유언비어·흑색·비방 등이 위험수위를 자극하며 또다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현실이다. 관권이 비어준 틈새로 금권이 버젓이 비집고 들어가며 공식선거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연·지연·혈연을 이용한 편 가르기,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도처에 빨간 불이 켜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비전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실천방법을 어떻게 얼마나 개발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관권·금권선거, 유언비어·흑색·비방선거의 배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결위주의 선거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관권·금권선거의 방지가 민주화의 단초라면 유언비어·흑색·비방의 방지야말로 민주화의 완성이다. 이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을 인식하는 유권자의 실천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후회와 좌절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선거풍토를 관권·금권·탈법의 늪에서 인물과 정책대결의 장으로 끌어내 선거문화와 홍성 발전을 혁신할 수 있도록 유권자 스스로가 실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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