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눈 뜬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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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눈 뜬 장님’?
  • 홍주신문
  • 승인 2012.03.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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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홍성의 경우 제2선거구(광천읍·홍동·장곡·은하·결성·서부면)의 충남도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은 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속속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총선과 도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도 선관위의 단속은 느슨하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전선거운동에 불법·탈법·비방·흑색선전, 유언비어는 물론 관권·금권선거운동, 금품제공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홍성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 실제로 충남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아직 뒷전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도의원 출마예상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각종 불법선거운동에는 선관위가 ‘눈 뜬 장님’이라는 지적과 함께 각종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사유 발생일 이전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부터 사무실을 열고 유권자를 초청해 무엇무엇 등을 했다는 내용과 행사장, 모임 등에 참석해 무엇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거나 일부 공무원과 동행했다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 제보내용도 다양하다.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조짐에 대해 선관위와 일반주민들도 함께 상시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정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불필요한 여론이 번지기 전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사진·문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을 선거사무실로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탈법 및 사전 선거운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단속의 느슨한 틈을 타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문제다. 선관위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불·탈법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기를 요구한다.

다음 달 실시되는 총선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어 올해 말엔 대선이 실시되는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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