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읍·면 분회장에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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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읍·면 분회장에 수당 지급해야"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4.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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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례검토연구회
노인회지원 토론회 개최

▲ 지난 17일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홍성군의회 조례검토연구회가 지역현안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홍성군의회 조례검토연구회(대표자 오석범, 회원 김원진·김정문·이병국 의원)는 지난 17일 홍성읍 옥암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관한 조례 제·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지회장 이범화)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오석범 의원은 "조례검토연구회는 오는 5월 9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노인회 지원 관련 조례를 포함해 20여 건의 군 조례에 대해 제·개정, 폐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검토연구회 측은 홍성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읍·면 분회장에게 월1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첨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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