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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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일보
  • 승인 2014.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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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됐습니다.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석방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된 때에는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에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삭제하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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