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한 대입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원칙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읍면 소재 과학고ㆍ외국어고ㆍ예술고ㆍ체육고 등의 학생들에게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입시 요강이 바뀌면 그 동안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응시하였던 홍성지역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모집인원이 모집단위별 4%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별 모집인원이 일정 인원수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특목고 학생들이 단 몇 명이라도 지원하게 된다면, 실제로 읍ㆍ면 단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적 학습만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게 될 것이며, 특히 중3 시절 특목고 진학을 포기하고 읍ㆍ면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억울함은 물론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농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확대되므로, 그 자격확대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현재 읍ㆍ면 단위 소재 과학고는 모두 6개교이며, 외국어고 7개교, 체육고 3개교, 예술고 6개교, 국제고 1개교로 총 23개교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지난 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목고나 자사고 등 전국단위로 학생을 뽑는 학교가 있는 지역의 평균 성적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2012년 연세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모집예정인원이 약 130명인데, 만약 읍ㆍ면 소재 특목고에서 5명씩 지원했을 때 모집 정원 중 총 115명이 잠식당하는 꼴로, 상대적으로 수능 수준이 낮은 일반고 출신들은 얻을 수 있는 자리는 단지 20여 명 정도의 합격생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한정수(홍성여고 3학년부장)교사는 "가장 먼저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획기적인 대입전형을 발표한 연세대가 이렇게 입시 요강을 바꾼다면 고려대나 성균관대 등 다른 명문대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각 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의 원칙을 어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자칫 농특을 통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농어촌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특목고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대상학교가 아니다"며 누군가 재미로 하는 돌팔매가 개구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내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탄원서를 받아 다음 주 중 연세대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세대측이 이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장을 직접 만나는 항의 방문도 계획 중이라고 뜨거운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