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석면피해자 29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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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석면피해자 29명 인정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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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면피해와 관련해 주민 60명이 구제를 신청했고,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29명이 석면피해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청자 60명 중에서 특별유족 2명, 악성중피종 2명, 석면폐증 25명 등 총 29명이 인정되었고, 그 밖에 20명은 불인정되고 3명이 보류되었으며 아직 8명이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피해 인정자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홍성읍 1명, 광천읍 13명, 홍동면 5명, 은하면 7명, 결성면 2명, 구항면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과거 홍성군에 전국 최대의 석면광산이 운영됐기 때문에 많은 피해인정자가 나왔다고 본다”며, “과거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 및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석면관련 질환을 겪고 있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은 군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면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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