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주민의식,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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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주민의식,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필요
  • 홍주신문
  • 승인 2011.1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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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성읍 중심가를 비롯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등 주요 도로 주변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변은 물론 학교 주변, 육교, 교량, 공공건물 울타리까지 무분별한 광고물과 불법현수막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현수막에 적힌 문구들은 어린이나 학생들이 볼까 두려울 만큼의 금도를 넘어선 내용들로 뒤범벅이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심미관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각종 입간판, 현수막은 물론 에어풍선, 배너깃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난립하고 있으며, 민간 상업용 광고까지 천태만상이다. 올해 10월말 기준 홍성군의 불법광고물 8453건 가운데 불법현수막은 4210건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에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청운대 캠퍼스이전 반대 관련 현수막, 협박성문구와 자극적인 색상의 시위성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 게시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시성 홍보를 위한 행정기관과 관변단체, 지역의 기관단체들이 오히려 앞장서 불법현수막 게시를 일삼아왔던 탓도 다분히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단속공백이 예상되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게릴라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주말의 홍성 도심거리는 가을 단풍색깔 만큼이나 요란한 형형색색의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곳곳에 내걸려 있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실태는 가히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단속의 손길이 시급한 실정이며, 단속에 대한 경력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도심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을 제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할 인력부족 등 현실적, 제도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따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거나 옥외광고물 허가를 얻어 게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불법광고물 적발시(광고주나 게시업소)에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불법현수막에 대해 단속과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려야 한다.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가로등과 가로수, 심지어 신호등까지 이용해 내거는 현수막은 참으로 꼴불견이다. 제작비는 물론 단속과 철거에 따른 인력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 원칙과 양심이 해결의 방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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