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불법현수막 난립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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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불법현수막 난립 ‘해도 너무 한다’
  • 홍주신문
  • 승인 2012.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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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성읍 도심의 가로주변을 비롯한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립, 주요 도로 및 주변을 장악하고 있다. 현수막 절대금지구역에 버젓이 게시돼 ‘빈축’을 사는 일은 물론이고, 도심 복판 도로변 인도의 안전 펜스까지 각종 문구의 불법현수막으로 덮여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 정치단체와 기타 단체들의 불법현수막도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난립 실태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현수막까지 더해 불법현수막 부착금지구역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하는 홍성군을 비롯해 각종 단체들의 명의로 버젓이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공공성격을 담고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로수나 가로등에 현수막을 걸거나 교통신호등을 가리는 현수막은 모두 위법·불법현수막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불법 현수막 부착 절대금지구역에 현수막을 부착하면 사직당국에 고발 등 과태료(500만원)를 낸다고 알리는 게시판에도 불법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 만한 곳이면 예외 없이 설치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게릴라식으로 내걸리면서 반짝 불법현수막 게시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다.

준법정신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행정당국이나 관변단체가 공공성을 이유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특혜를 부여 받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사회지도층과 홍성을 이끄는 개인이나 단체, 행정당국일수록 준법의 잣대와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불법현수막을 거는 행위자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면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시내 전역을 돌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홍성군은 ‘청운대 이전반대 현수막’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현수막 게시를 방관하고 묵인한 측면도 불법을 부추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사실상 단속하고 지도할 명분을 스스로 상실한 꼴이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고,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제작자 이름 등을 표시한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지장이 있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불법현수막 게시는 분명 자제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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