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이유 있을땐 친권․양육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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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이유 있을땐 친권․양육자 변경 가능
  • 홍주일보
  • 승인 2014.0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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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A :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그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에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에 기존에 정하여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9조 제6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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